위 법령과 관련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에 따라 2025년도 헌금분부터 기부(헌금)자의 모든 헌금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홈페이지 또는 종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미신청자의 헌금도 의무적으로 발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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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신청을 통해 기부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신청마감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사전신청마감 12월 15일)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개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불가하오니 아래 방식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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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아래 사전신청을 통하여 구분된 등록교인/미등록교인 방식을 선택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