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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관련법령 : 소득세법 160조의3 4항, 법인세법112조의2 4항)
위 법령과 관련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에 따라 2025년도 헌금분부터 기부(헌금)자의 모든 헌금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홈페이지 또는 종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미신청자의 헌금도 의무적으로 발급처리 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신청을 통해 기부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신청마감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사전신청마감 12월 15일)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개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불가하오니 아래 방식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아래 사전신청을 통하여 구분된 등록교인/미등록교인 방식을 선택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교인 사전신청
(신청마감 12월 15일)
사업자 및 미등록교인 사전신청
(신청마감 12월 15일)
꼭 확인해 주세요!
헌금시 생년월일 등 정보 미기입으로 인해 헌금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사전신청시 헌금내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내역문의 02-6413-5734
자주 하는 질문 (FAQ)
1.「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무엇인가요?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여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참고 링크
2.교회에서는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나요?
2025년 헌금분부터는 전자 발급만 가능합니다. 종이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3.자녀가 헌금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이름으로 헌금을 한 경우는 자녀이름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되며, 자녀가 미성년(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동의란 (부모확인) 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4.교인등록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교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미등록 헌금자)도 미등록교인 신청 방식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부부 합산 또는 나눠서 발급이 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헌금자명으로만 발급되며, 성함을 같이 기재한 부부헌금도 합산 또는 나누어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사례 예시 발급여부
특정금액만 지정해서 발급 헌금액 천만원 중 5백만원만 발급 발급불가
헌금자 명의 변경 A의 헌금을 B 명의로 발급 발급불가
부부헌금 (합산 및 분산) A의 헌금과 배우자인 B의 헌금을 합산 발급 발급불가
A와 B의 이름을 같이 기재한 헌금을 각 A와 B로 나누어 발급
법인명으로 발급 개인명의 헌금을 법인명으로 발급 발급불가
※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팩스: 02-485-3585)
6.헌금봉투에 여러 명의 이름을 적었는데 누구 이름으로 발급되나요?
헌금봉투에 여러 명의 이름을 함께 적으신 경우, 기재된 생년월일과 일치한 성도님 앞으로 헌금입력 및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생년월일을 미기입한 경우에는 봉투에 가장 먼저 기재된 분 이름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7.교적 이름과 주민등록등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의 이름, 생년월일과 일치한 정보로 교적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각 교구(부서)목사님 통해 교적정보 변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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